수사의 종결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 사유 | ||
공소 제기 결정 |
공판청구 (구공판) |
구속 | - |
불구속 | - | ||
약식명령청구(구약식) | 벌금, 과료, 몰수 | ||
불기소결정 | 협의의 불기소처분 |
공소권 없음 |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 공소시효 완성 - 친고죄인데 고소 없음 - 반의사불벌죄인데 처벌불원함 - 피의자 사망 등 |
죄가 안됨 (무죄) |
위법성 or 책임 조각 | ||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 인정되지 않음 |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증거 불충분 | ||
기소유예 | 형법 51조 각 호 참작 | ||
각하 | 고소장, 고발장 자체에 의해서 명백한 경우 - 고소권자가 아닌 경우 - 이미 불기소처분 내려진 사건에 대해 재고소 |
||
기소중지 | 피의자 소재 불명 | ||
참고인중지 | 참고인 소재 불명 | ||
공소보류 | 국보법 위반 like기소유예 | ||
송치 결정 |
보호사건송치 | - | |
이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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