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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형답안]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 1번

Oasian 2025. 3. 13. 22:10

[민법사례형답안]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 1번

 

<문제>
1. 乙이 甲과의 위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를 이유로 丙에게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에 관하여 丙은 乙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상 주장을 할 수 있는가? (10점)

 

1. 쟁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통지의 효력이 문제된다.

 

2. 채권양도의 요건과 그 효력

1) 채권양도의 요건(제450조)

채권양도의 요건으로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발생, (2) 채권자(양도인)와 채권양수인 간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3)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인이 요구된다. 

 

2) 대항요건으로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제451조 제2항)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양도통지 이후 채무자와 양도인 상에 생긴 사유로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3) 사안의 경우 

임대인 乙과 임차인 甲 사이의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는 임대인 乙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2011. 1. 21. 이후인 2011. 2. 28.에 이루어졌으므로, 임대인 乙은 위 연장 합의를 이유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결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丙은 임대인 乙에게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 사이의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는 채권 양도 통지 이후 생긴 사유로써 위 채권의 양수인인 丙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양수인 丙은 임대인 乙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