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건기식 철수 논란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다이소의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약사회는 다이소의 판매 전략에 반발하며 거래상 지위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양약품이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중단한 논란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핵심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1. 사건의 배경다이소는 저렴한 가격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즉 건기식이 3000원에서 5000원이라는 가격대에 판매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약사회는 자칫하면 소비자에게 불량하거나 효율..